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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논산 개태사, 인근의 건축행위로 ‘몸살’

 

논산 개태사, 인근의 건축행위로 ‘몸살’


 보물 개태사지석불입상 보호각 균열 불상 훼손 우려

 <사진설명> 양산스님이 용화대보궁의 균열된 벽과 기와를 가리키고 있다. 오른쪽은 균열된 벽면.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건할 사찰로 유명한 충남 논산 개태사가 사찰 인근의 건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지 양산스님은 지난 5일 “건물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보물 제219호 개태사지석불입상이 모셔져 있는 용화대보궁 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기와가 내려앉고 있다”며 “벽이 무너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콘크리트로 만든 2층짜리로, 사찰에서 약 1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 문화재위원 3명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를 통과해 논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사찰측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후부터 기와가 떨어지고 벽이 갈라졌다”며 “덤프트럭과 레미콘차 등 대형차량이 법당 뒤로 이동하면서 진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용화대보궁 벽이 균열되어 잔해물이 바닥에 널려 있다.

공사 허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내에서는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문화재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건축행위로 인해 문화재에 얼마만큼의 지장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과 진동도 포함된다.

개태사 측은 “신축 건물의 공사장을 진입하는 도로와 보물인 석불입상을 보호하고 있는 용화대보궁과는 붙어있어, 공사로 인한 대형차의 이동으로 진동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3명의 문화재위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특히 실질적인 건축주가 대전의 모 대학 교수로,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영향을 미쳤을 것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들이 신축건물과 문화재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줬다”는 답변만 할 뿐,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건물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개태사 주지 양산스님은 “아무 문제가 없던 건물에 왜 갑자기 균열이 발생하고 천정에서는 흙이 떨어지고 기와가 내려앉겠냐”며 “이는 대형 공사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진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어느 누구보다 문화재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의 문화재위원이라는 사람이 문화재 인근에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다”며 “영향성 검토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문화재위원들도 친소관계를 떠나 양심껏 판단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시영 충남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