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27특별법 취지 제대로 반영하라”국방부 항의방문…종단협 성명서 발표 |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원학스님)는 22일 국방부 김종천 차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시행령에 명예회복과 보상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추진위가 전달한 성명서에는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해 불교계 참여를 보장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학술·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명문화하며 △피해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 등 불교계의 요구가 담겨 있다. 추진위원장 법타스님은 “법난은 2000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며 “어렵사리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방부가 성심성의껏 시행령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호랑이’같던 기대와 달리 ‘생쥐’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사진> 10·27 특별법 제정추진위원장 법타스님이 면담에 앞서 국방부 김종천 차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부위원장 세영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도 “신군부에 의해 당시 자행됐던 온갖 고문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추진위원도 “만행을 저질렀던 국방부와 정부가 사무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과거의 사건에 대해 참회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더 협의해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10·27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단협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불교계의 요구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온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단이 나서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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