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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비법(古傳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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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약언]식상(食傷)을 살펴보는 법 식상(食傷)을 살펴보는 법 식상격(食傷格)중에서 더욱 빼어난 것을 ‘목화통명(木火通明), 금백수청(金白水淸), 수목청기(水木淸奇), 토금육수(土金毓秀)’라고 말하는데, 지금 취용지법(取用之法)을 간략히 열거한다. 목화통명격(木火通明格)은 춘삼월(春三月)의 木日이 火를 만나야 오묘한데, 오묘하게도 木이 왕하여 火를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아간다. 4월에도 또한 취할 수 있다. 火가 당령(當令)하였으나 아직 건조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木이 반드시 득세(得勢)하고 통근(通根)하여야 한다. 금백수청격(金白水淸格)은 7,8월의 金日이 水를 만나야 이 격에 부합하는데, 역시 오묘함은 금왕수상(金旺水相)에 있다. 수목청기격(水木淸奇格)은 2월의 癸日이 乙木과 卯木을 만나야 상격(上格)이고, 토금육수격(土金毓秀..
[명리약언]상관(傷官)을 살펴보는 법 상관(傷官)을 살펴보는 법 상관(傷官)을 살펴보는 법은, 상관(傷官)이 당령(當令)하지 않았고 원국(原局)에 타격(他格)이 성격(成格)하였는데, 약간이라도 상관(傷官)이 해가 되면 상관(傷官)을 제거하고, 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傷官)을 버린다. 비록 당령(當令)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관(傷官)을 취용하여 적살(敵殺)하면 마땅히 칠살격(七殺格)을 좇아서 추리한다. 원국(原局)에 취용(取用)할만한 것이 없는데, 상관(傷官)이 혹 당령(當令)하였는데 도움이 있거나, 혹은 무리를 이루어서 세력이 있을 때만 용상관(用傷官)한다. 비록 득령(得令)하거나 득세(得勢)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주가 매우 왕(旺)하여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 둘의 상관(傷官)만이 간략하나마 기상(氣象)을 이루었으면 또한 용상관(用傷官)한..
[명리약언]식신(食神)을 살펴보는 법 식신(食神)을 살펴보는 법 식신(食神)을 살펴보는 법은, 가령 용식신(用食神)하여 제살(制殺)하면 식신(食神)과 칠살(七殺)을 서로 비교하되, 칠살(七殺)이 많고 식신(食神)이 적으면 마땅히 식신(食神)을 생부하고 칠살(七殺)은 억제하여야 하며, 식신(食神)이 많고 칠살(七殺)이 적으면 마땅히 칠살(七殺)을 생부하고 식신(食神)을 억제하여야 한다. 만약 가히 극제할 만한 칠살(七殺)이 없으면 단지 식신(食神)으로 취용(取用)하는데, 혹 당령(當令)하였는데 도움이 있거나, 혹은 성국(成局)하였는데 세력이 있으면 모두 오묘하다. 그러나 반드시 재신(財神)을 생출(生出)하여야 하니, 혹 원국(原局)에 재(財)가 있거나 혹은 운(運)이 재지(財地)로 행하여야 비로소 유용(有用)하다. 식신(食神)은 정관(正官)과..
[명리약언]편관(偏官)을 살펴보는 법 편관(偏官)을 살펴보는 법 칠살(七殺)을 살펴보는 법은 먼저 일간(日干)의 강약(强弱)을 논하여야 하는데, 일간이 강(强)하면 일점(一點)의 살성(殺星)은 역시 극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간이 약(弱)하면 칠살(七殺)의 다과(多寡)를 논하지 않고 반드시 극제하여야 한다. 다시 살성(殺星)의 득시득세(得時得勢)의 여부(與否)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당령(當令)하고 또한 투출하였으면 칠살(七殺)이 왕(旺)하다. 그 다음의 것은 혹 당령(當令)하였으나 투출하지는 않았거나, 혹은 당령(當令)하지는 않았으나 천간의 칠살(七殺)이 지지에 통근하였거나 지지의 칠살(七殺)이 천간에 통한 것들이다. 다시 그 다음의 것은 천간에는 있으나 지지에는 없고, 지지에는 있으나 천간에는 없는 것들이다. 극제(剋制)에는 식신(食神)과..
[명리약언]정관(正官)을 살펴보는 법 정관(正官)을 살펴보는 법 정관(正官)을 살펴보는 법은 먼저 일간(日干)의 강약(强弱)을 논하여야 하는데, 일간이 강(强)하면 마땅히 정관(正官)을 생부(生扶)하고, 일간이 약(弱)하면 마땅히 일간(日干)을 생부(生扶)하여야 한다. 다시 관성(官星)의 득시득세(得時得勢)의 여부(與否)를 살펴보아야 한다. 월령(月令)에 당령(當令)하고 또한 천간에 투출한 것이 상(上)인데, 가령 甲木이 酉月에 생하고 천간에 辛金이 투출하였거나, 乙木이 申月에 생하고 천간에 庚金이 투출한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의 것은 혹 당령(當令)하였으나 투출하지는 않았거나, 혹은 당령(當令)하지는 않았으나 천간의 정관(正官)이 지지에 통근하였거나 지지의 정관(正官)이 천간에 통한 것들이다. 다시 그 다음의 것은 천간에는 있으나 지지에..
[명리약언]간지일기(干支一氣)를 논함 간지일기(干支一氣)를 논함 구서(舊書)에는 ‘천간이 일기(一氣)이고 지지가 서로 같으면 벼슬이 삼공(三公)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일찍이 공경(公卿)들의 명조를 연구하여 보았는데, 간지일기(干支一氣)인 경우가 매우 적었고, 간지일기(干支一氣)인 명조에도 빈천흉화(貧賤凶禍)한 경우가 자못 많았다. 인명(人命)은 반드시 재관인식(財官印食)을 합하여 취용(取用)하여야 하는데, 간지(干支)가 각각 단지 한 글자이면 반드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략 논하자면, 사갑술(四甲戌)은 戌중의 辛金이 관성(官星)이고 戊土가 재성(財星)이며 오직 丁火만 상관(傷官)인데, 가을에 火가 득령(得令)하지 못하였으니 그 명조가 아름다운 것 같다. 다만 운이 亥子 寅卯로 행하니 재관(財官)을 모두 등지는데, 동방운(東方運)..
[자평진전] 재격(財格)을 논함 재격(財格)을 논함 財爲我剋, 使用之物也, 以能生官, 所以爲美, 爲財帛, 爲妻妾, 爲才能, 爲驛馬, 皆財類也. 재(財)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물건인데, 관성(官星)을 생할 수 있으니 이에 아름답다. 재백(財帛)과 처첩(妻妾)과 재능(才能)과 역마(驛馬)는 모두 재(財)의 종류이다. 서락오평주(徐樂吾評註) 재(財)는 내가 극하는 것인데, 반드시 신강(身强)하여야 비로소 극제할 수 있다. 만약 신약(身弱)하면 비록 재(財)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재(財)가 도리어 재앙이다. 재(財)는 인생에서 빠져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데, 그러나 반드시 재능(才能)과 세력(勢力)이 있어야 비로소 굳게 지키면서 운용(運用)할 수 있고 복(福)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옥(玉)을 품고..
[자평진전]식신격(食神格)을 논함 식신격(食神格)을 논함 食神本屬洩氣, 以其能生正財, 所以喜之, 故食神生財, 美格也, 財要有根, 不必偏正疊出, 如身强食旺而財透, 大貴之格, 若丁未癸卯癸亥癸丑, 梁丞相之命是也, 己未壬申戊子庚申, 謝閣老之命是也. 식신(食神)은 본디 설기(洩氣)에 속하나, 정재(正財)를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고로 식신생재(食神生財)는 좋은 격이다. 재(財)는 응당 유근(有根)이어야 하나, 편정(偏正)이 첩출(疊出)할 필요는 없다. 만약 신강(身强)한데 식신(食神)이 왕하고 재(財)가 투출하였으면 대귀격(大貴格)이다. 가령 丁未癸卯癸亥癸丑이라는 양(梁) 승상(丞相)의 명조가 이것이고, 己未壬申戊子庚申이라는 사(謝) 각로(閣老)*의 명조가 이것이다. *각로(閣老): 고칙(誥敕)을 담당하던 한림학사(翰林學士)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