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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개악’ 문화재보호법 원상복귀

 

‘개악’ 문화재보호법 원상복귀

국회, 번안동의안 가결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도록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원상태로 복귀됐다. 국회 임시회는 지난 2월2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번안동의안을 가결했다.
 
번안(飜案)동의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국회 문광위는 지난 22일 제56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제 조항을 삭제한 번안동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한 안건은 문제가 됐던 법 제44조 1항 일부와 2항, 제113조 10호, 부칙 2항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해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또 ‘이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2월19일 본회의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번 번안동의는 민주당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이타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윤원호 의원은 22일 총무원을 방문해 개정법 폐기를 약속했고, 번안동의안 상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법안 통과를 몰랐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이 원상복귀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