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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폐지…“삼보정재 보존 기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삼보정재 보존 기대”

국회 본회의서 법률안 가결

 
사찰에서 불사할 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과됐던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국회 임시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가결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도로, 녹지, 수도, 전기,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사찰이나 비영리 복지기관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때 이 법에 의거해 비용을 부담해 왔다.
 
최경환 의원은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크게 나타났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종교 공간이자 비영리 시설인 사찰에도 적용됨으로써 수행과 포교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완공될 예정인 조계종 전법회관과 조계사 시민선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법회관은 이 법에 따라 3억원, 시민선원은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이번 법 폐지로 인해, 불교계는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삼보정재가 낭비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폐지에는 종단의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총무원은 지난해 4월 불교규제법령개정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규제 법률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법 폐지는 지난 1월 전통사찰의 증축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종단이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를 통과한 폐지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