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얘기

종교단체 차별…‘장사법’ 시행령 통과되나

 

종교단체 차별…‘장사법’ 시행령 통과되나

입법예고 종료 ‘공’은 국무회의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밝힌 시행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시행령 제21조 별표4 항목이다. 종교단체가 수목장림을 조성할 때 신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1만㎡라는 면적 제한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수목장림 1만㎡에 장지(葬地)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수는 대략 200~300본 정도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단위사찰 신도와 가족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종교단체 1만㎡ 수목장림 면적제한…사찰신도 가족도 수용 못해

면적 상향조정.경사도 변경 등 제안

복지부에 하위법령 수정요구안 제출


<사진설명>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된 ‘수목장’ 관련 토론회.

이에대해 불교정책기획단 김수일 정책실장은 정부가 종교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정을 요구했다. 시행령안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법령안을 보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보험성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장사법 하위법령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격을 법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면적 제한을 개선하며 △종교단체 자체 관리규정을 준비하도록 하고 △한국 산악지형을 고려해 경사도를 25~30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다양성을 존중해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자리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입안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하위법령 수정요구안을 제출한 조계종 역시 종교단체는 법인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1만㎡로 제한한 면적을 5만㎡ 이하로 상향 조정 △전통사찰의 경우 면적 제한 해제 △21도 미만으로 돼 있는 수목장림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찰에서 스님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할 때는 봉안탑 높이와 면적을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령안 제18조 별표3에 따르면, ‘봉안탑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면적은 3㎡이하로 하고, 단 전통사찰에서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도 5000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전통사찰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이미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령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에 처해 있어 수목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교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지키고 선양해온 만큼, 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불교계 스스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사법 시행령안은 지난 18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교신문 2396호/ 1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