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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얘기

10ㆍ27法難은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사건

 

“10ㆍ27法難은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사건”

국방부 과거사委, 조사결과 발표

 

 

한국현대불교사의 최대 종교유린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10.27 법난’이 당시 신군부가 조계종의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벌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최종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신관 브리핑실에서 진상규명 제5호사건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은 1980년 3월 분규 종식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고, 4월26일 중앙종회선거에서 월주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했으나 당시 문화공보부가 총무원장 등록을 장관의 지시로 지연시켰음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은 종정 복권을 시도하고, 진정 및 투서를 접수시키며 고발사태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등 국보위의 사회정화 국면을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10.27법난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합동수사단은 공권력을 동원해 10월27일 수사를 개시했을 경우 불교계 내의 종무 마비 사태를 대비해 실무대책반을 구성했다. 이어 합동수사단은 10월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가운데 당일 45명을 체포 연행하고, 연행한 스님들의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또한 연행한 일부 스님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를 통한 신체적 고통을 입힌 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교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조사위는 이날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 조계종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국방부의 진상규명 노력에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는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방부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히 진전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서 “이른바 ‘45계획’의 입안자 등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법난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조사하거나 심층면접하지 못한 것 등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계엄사의 고문으로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분에게 정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특별법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10.27 법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