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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비법(古傳比法)

[명리약언]신취팔법(神趣八法)을 논함

신취팔법(神趣八法)을 논함

구서(舊書)에는 신취팔법(神趣八法)이 있는데,
유상(類象)속상(屬象)화상(化象)종상(從象)조상(照象)귀상(鬼象)복상(伏象)반상(返象)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

소위 유상(類象)이라는 것은 일방(一方)의 곡직격(曲直格)등이고,
속상(屬象)이라는 것은 삼합(三合)의 곡직격(曲直格)등이다.

화상(化象)이라는 것은 갑기화토격(甲己化土格)등이고,
종상(從象)이라는 것은 지지가 일기(一氣)인데 천간이 모두 그것에 종(從)한다는 것이다.
나를 극하는 것에 종(從)하거나, 내가 극하는 것에 종(從)하거나, 내가 생하는 것에 종(從)하는 것은 모두 수기(秀氣)가 있는데,
만약 인수(印綬)와 비겁(比刦)이라면 취하여 종(從)할만한 것이 어찌 있는가?

조상(照象)이라는 것은 ‘유상(類象)이 조명(照明)하여주는 인수(印綬)의 생(生)을 시지(時支)에서 만난 것’이다.

귀상(鬼象)이라는 것은 종상(從象)중에서 ‘지지가 순살(純殺)인 경우’이다.
귀(鬼)가 왕(旺)한 운으로 행하면 길하고 귀(鬼)가 쇠(衰)한 운으로 행하면 흉하다고 하나,
처음부터 다른 이치가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다시 두 개의 상(象)으로 나누었는가?

복상(伏象)이라는 것은 가령 ‘壬日이 寅午戌을 만나고 午月에 생하였는데, 壬水가 무근(無根)이고 천간에 丁火가 없으면 午중의 丁火가 壬水를 합하여 壬水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다’는 것이다.
‘목화운(木火運)이 길하고 수운(水運)은 흉하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기명종재(棄命從財)인데,
다만 丁火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 이치가 바르지 못하니 근거로 삼기 어렵고, 바르고 통쾌한 기명종재(棄命從財)보다 못하다.

반상(返象)이라는 것은 한 학설에서는 ‘월령용신(月令用神)이 시상(時上)에서 절처(絶處)를 만난 것이 반(返)이다’라고 하고,
한 학설에서는 ‘십간(十干)이 화(化)하고자 하나 월시(月時)에서 다시 본기(本氣)를 만난 것이 반(返)이다’라고 하나,
이것은 파격(破格)인데 어찌 상(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서(舊書)에는 또한 속상(屬象)조상(照象)복상(伏象)귀상(鬼象)이라는 네 개의 상(象)을 취하여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더욱 번잡하고 더욱 지엽적이니, 모두 버려버리는 것이 보다 통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