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전비법(古傳比法)

[명리약언]관살거류(官殺去留)를 살펴보는 법 3

관살거류(官殺去留)를 살펴보는 법 3

관살(官殺)에는 진정한 혼잡(混雜)이 있고, 혼잡한 것 같으나 혼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木일주에 庚辛이 함께 투출하였는데 申酉가 모두 나타났으면 관살혼잡(官殺混雜)이나,
만약 단지 庚金만이 투출하고 酉가 나타났거나 단지 辛金만이 투출하고 申이 나타났으면 간신(干神)이 승왕(乘旺)한 것이고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아니다.

혹 丙火가 午를 깔고 앉았거나, 丁火가 巳를 깔고 앉았거나, 壬水가 子를 깔고 앉았거나, 癸水가 亥를 깔고 앉은 것은 일기(一氣)가 승왕(乘旺)한 것이고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아니다.

혹 庚辛과 甲乙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였고 申酉와 寅卯가 모두 지지에 나타났으면 각자가 서로 극하니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아니다.

혹 사주 중에 식신(食神)이 제살(制殺)하여 하나의 세(勢)를 이루었고, 관성(官星)이 생인(生印)하여 하나의 세(勢)를 이루었으면, 합하여 둘 다 아름다우니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살혼잡(官殺混雜)인 것 같으나 관살혼잡(官殺混雜)이 아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은 아니니,
거류(去留)하지 않아도 또한 괜찮고, 하나가 제거되고 하나만이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거관살(去官殺)인 것 같으나 도리어 유관살(留官殺)이고, 유관살(留官殺)인 것 같으나 도리어 거관살(去官殺)인 경우가 있다.
가령 甲木이 申月에 생하고 丙火와 辛金이 투출하였는데,
丙火가 혹 무근(無根)이거나 혹 절지(絶地)에 앉아 있으면 丙火는 당령(當令)한 申을 제거할 수 없고, 도리어 丙火와 辛金이 합하여 辛金이 제거되니 申을 취용한다.1)
이러한 것들도 또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은 아니니, 거류(去留)하여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辛金을 유관(留官)한 것 같으나 거관(去官)하였다는 뜻이다.

음양지리(陰陽之理)는 지극히 깊고 지극히 변화가 많은데,
혼잡(混雜)한 것 같으나 혼잡한 것이 아니고, 심후(深厚)하여 보기가 쉽지 않으니 두 번 세 번 탐색하고 연구하여야 그 오묘함을 깨우칠 수 있으면 이것은 대귀격(大貴格)이다.

인명(人命)에는 또한 관살양정(官殺兩停)*이 있는데,
혹 모두에게 극합(剋合)이 있거나, 혹은 모두에게 극합(剋合)이 없어서 거류(去留)를 나누지 못하는데도 또한 부귀(富貴)하는 경우가 있다.
①하나는 일주(日主)가 매우 왕한데, 관살(官殺)이 모두 적으니 그 힘을 합하여 탁삭(琢削)하는 경우이다.
②하나는 일주(日主)와 관살(官殺)이 모두 강한데, 기쁘게도 왕신(旺神)이 인화하는 경우이다.
*관살양정(官殺兩停): 관(官)과 살(殺)이 서로 균등함.

가령 ‘순관(純官)이고 칠살(七殺)이 없으면 칠살년(七殺年)에 발복하고, 순살(純殺)이고 정관(正官)이 없으면 정관년(正官年)에 발복한다’는 것은 모두 다 옳다.2)
2)종관격(從官格)이나 종살격(從殺格)에서는 관살(官殺)이 혼잡(混雜)하는 운으로 행하여도 발복한다는 의미이다.

총괄하건대, 
거류지법(去留之法)은 대체로는 마땅히 그러하나, 반드시 고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서(舊書)에서는 또한 ‘관살(官殺)이 서로 잇닿아 있으면 단지 칠살(七殺)로 논하고, 관살(官殺)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혼잡(混雜)이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잇닿아 있다’는 것은 년월(年月)에 잇닿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각각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는 년월(年月)에 나타나 있고 하나는 시상(時上)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잇닿아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만을 논하여도 괜찮은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거류(去留)를 분별하는가?

또한 ‘정관(正官)이 투출하고 칠살(七殺)은 암장하였으면 단지 정관(正官)으로 논하고, 칠살(七殺)이 투출하고 정관(正官)은 암장하였으면 단지 칠살(七殺)로 논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투출한 것은 반드시 유관살(留官殺)하고 암장한 것은 반드시 거관살(去官殺)되었다는 것이니, 또한 사리에 맞은 이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