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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姓名學)

출생신고서 작성시 꼭 유의할점

출생신고서 작성시 꼭 유의할점


대한민국은 1개월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아이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후에는 반드시 그자리에서 주민등본을 발급 받아서 정확하게 전산입력이 잘 되었는가를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과거 집에서 이름을 대충 대충 한글음만 지어서 부르다가 출생신고를 할때는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계 직원에게 한글이름만 불러주면 한자는 그직원이 생각나는 한자이름을 호적에 올린 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무슨 무슨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호적공무원이 잘못 알아듣고 다른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나서,
몇년 혹은 몇십년의 세월이 지난후에 아이가 학교입학 할때나 장성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호적에 기재된 이름이 
잘못 등재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좋은이름을 작명하거나 바쁜 일상생활로 급하게 서둘러 출생생고를 하다보면 작명증서를 정확하게 보지않고 
전화로 무슨 무슨자 이렇게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자(漢字)는 외형(外形 )이나 모양(模樣), 종류(種類)가 비슷하며, 한자(漢字) 한 글자에 여러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생신고 할때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경력있는 공무원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공무원이 전근하는 등,여러가지 사유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찬명인증서를 전달받고 작명인증서에 기재된 한글, 한자를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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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방법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는 당일 처리된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정액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신고지 :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다. 

◆ 신고의무자 :
- 원칙 : ①부 ②모
- 예외 : ①호주 ②동거하는 친족 ③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 본적지 신고 할 때 ->2통/ 비본적지에 신고 할 때 -> 3통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해 가면 더 편리하겠다.) 
2. 출생증명서 1통(병원장이 발행,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
3. 신고기간(1개월) 경과시 신고서 1통 추가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주일 미만 - 1만원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 유의사항 :
1.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2.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의-출생신고 할때, 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 등에서 다운받으면 한자가 다른자로 변환될 수 가 있어서,  찬명인증서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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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잘못으로 11만명 주민등록.호적 서로 달라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일상생활의 필수요소인 `주민등록'과 `호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비자연장, 연금수급, 정년문제 등에 있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법원 3개 기관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 4천900만명과 호적 인구 5천400만명(재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두 문서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인인데도 두 문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00000(6자리.생년월일)-0000000(7자리.주민등록관서 부여번호)' 형태로 13자리인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과 호적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11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출생신고 관련기관인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출생신고 기록을 접수.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했거나 제대로 기록됐더라도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취업, 입영연기 등을 위해 당사자가 고의로 기재내용을 위조.변경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과거 국가의 잘못"이라고 3개 기관 호적.주민등록 관계자들은 말했다. 
결국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11만명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기재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수는 벌금까지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송에 따른 일상업무 차질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2008년부터 호주제 폐지 등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정부로 이원화돼있어 기관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어 유사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에는 기록정정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민원외에 ▲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 각종 인증 불가 ▲ 서류 변경에 따른 수수료 보상 ▲ 계좌발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 기재오류에 따른 벌금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약 10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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